수습기간 3개월 빼고 1년 해야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8월16일에 회사에 입사를 하고 11월17일에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9월까지 하고 퇴사하는데 수습시간으로 부터 1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는지 정규직으로 부터 1년으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8,29.30일이 추석인데 떡값여부는 회사에서 결정 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떡값이란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9월까지 하고 퇴사하는데 수습시간으로 부터 1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는지 정규직으로 부터 1년으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 역시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23년 8월 15일 이후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떡값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발생하는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수습기간부터 계속 근무하였다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명절 떡값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 떡값은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며 명절 떡값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시작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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