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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종다리138
기특한종다리138
23.08.29

1년만기 3일 앞두고 원청과의 계약 만료로 퇴직이 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0월1일 입사해서 9월말이 1년만기인데 회사가 원청과의 계약 만료일이 9월27일 입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추석연휴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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