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입사해서 9월말이 1년만기인데 회사가 원청과의 계약 만료일이 9월27일 입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추석연휴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과 하청업체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청과의 계약종료 이후에도 하청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재직기간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원청과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질문자님과 소속회사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 된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