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피해 아동과 어떠한 사진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아동의 신체 사진 내지 영상을 전송받았다고
한다면,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떠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위 해당 법률에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높고,
피해 아동이 여럿인 경우에는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안한다고 한다면 다행일 수 있지만, 위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신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