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트위터 아청물 범죄관련
사진주고받다가 처벌된 사례가있을까요?
처벌 수위는 어는 정도일까요?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몇년이 지나 처벌받을수있나요?
미성년자때 자수를 시켜야하나요 ㅜㅜ
전과가 생겨서 자기 앞가림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사례라면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피해 아동과 어떠한 사진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아동의 신체 사진 내지 영상을 전송받았다고
한다면,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떠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위 해당 법률에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높고,
피해 아동이 여럿인 경우에는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안한다고 한다면 다행일 수 있지만, 위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신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이야기나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대화의 내용 및 정도, 수위에 따라 다르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 기소가 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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