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시 부모님 대여금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지불에 관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설명:
- 계약금 지불: 2024년 8월, 부모님께 7천 5백만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그 후, 2024년 9월에 만기된 예금을 통해 3천 5백만원을 갚고, 나머지 4천만원은 2025년 이내로 갚을 계획입니다.
- 잔금 지불: 2027년 12월, 부모님께 2억 5천만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이 중 5천만원은 증여받고, 나머지 2억원은 빌릴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약 5년 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 이자: 두 경우 모두 연 이자율 4.6%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항:
1. 두 경우 모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금액을 합쳐서 나중에 한번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면 작성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요? 실제로 금액이 제 계좌로 이체된 날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3.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이는 차용증 작성 당일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부모 자식 간 금전 대여 시, 2억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다는 글도 봤습니다.
- 계약금(7천 5백만원)과 잔금(2억)을 빌릴 때 모두 무이자로 가능한지?
- 아니면 무이자가 한번만 가능해서 잔금을 빌릴 때만 가능한지?
- 또는 두 금액을 합쳐서 봐야 해서 무이자가 불가능한지?
- 무이자로 빌린다고 해도 이를 증여로 보아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계획한 상환 일정(계약금은 2025년 이내, 잔금은 5년 내)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계약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차용증 작성시 차입할 금액과 날짜 등을 기재 및 날인하여 해당일자에
자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차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에 대한 확정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 자금 차입을 하는 경우 차용증에 자금 대여자, 자금 차입자, 차입금액, 차입
기간 및 상환일자, 차입금 상환방법 등을 기재하여 쌍방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 후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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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별도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