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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

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

동거인 세대주 혹은 공동 세대주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이번에 동거를 하게되어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보니까 동거인은 세대주로 보지 않아서 청약에서 불리하드라구요??

혹시 청약에 악영향이 없도록 공동 세대주나 동거인을 세대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 넣은 청약이 아까워서라고... 살리고 싶은데ㅠㅜ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번에 동거를 하게되어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보니까 동거인은 세대주로 보지 않아서 청약에서 불리하드라구요??

    혹시 청약에 악영향이 없도록 공동 세대주나 동거인을 세대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 넣은 청약이 아까워서라고... 살리고 싶은데ㅠㅜ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 공동세대주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생활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지않고 예비 배우자의 집에 전입한다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유상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인은 청약에서 세대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동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인정받는 방법은 결혼이나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살리려면 동거인과의 세대분리가 필요하며 세대 분리 후 청약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세대주가 되려면 법적인 혼인 관계나 세대분리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따로 하거나, 세대분리의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도록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신청한 청약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청약기관에 문의하여 세대주나 공동 세대주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상황에 따라 다시 청약을 진행하거나,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세대 당 세대주는 한 명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인을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가능한데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물리적 한 집에서는 세대주는 1명 밖에 될 수가 없고 물리적 방법을 위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서 세대주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세대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