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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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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갑자기 사업장 폐쇄를 해버렸는데 임금체불 신고에 권고사직이라는...

근무중 갑자기 사업장 폐쇄를 선언하고 사업장을 닫으며 폐쇄해놓고 임금체불 신고에 권고사직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명시한 사업주의 저의는 무엇일까요?

임금은 3개월이 밀렸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폐쇄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 하는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인가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사업장폐쇄 와 권고사직) 두가지 이유 모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이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폐쇄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 하는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폐쇄의 경우에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주장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쇄자체가 해고로 볼수는 없으며,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