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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배고픈새우만두
제법배고픈새우만두

주택 임대차계약 승계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2천짜리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 임대인이 본인 조카에게 집을 양도할거라고 말하셨고,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재계약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오늘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을 제가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고,

그 다음 재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보증금 2천을 입금하려고 했는데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2천을 빼고 계산해서 그냥 자기 조카이니까 자기가 준걸로하고 월세만 보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승계 계약서를 썻다고 보내줘서 여기에 첨부하였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위를 승계하면 괜찮은가요?

이렇게 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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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2천짜리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 임대인이 본인 조카에게 집을 양도할거라고 말하셨고,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재계약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오늘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을 제가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고,

    그 다음 재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보증금 2천을 입금하려고 했는데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2천을 빼고 계산해서 그냥 자기 조카이니까 자기가 준걸로하고 월세만 보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승계 계약서를 썻다고 보내줘서 여기에 첨부하였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위를 승계하면 괜찮은가요?

    이렇게 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승계한다는 것으로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새 임대인은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어 있을 것이니 대항력이 유지되고 계약서도 작성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명확히 신규 소유자와 체결되었고, 보증금 반환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다면 지위 승계 방식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 문서상 보증금에 대한 책임의 승계 주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구두 약속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지위 승계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계약이 승계됩니다

    즉, 기존 계약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조카)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책임도 함께 이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매도자가 새로운 매도자에게 집을 양도할 때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승계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게약기간이 다 되어 재게약 싯점이되었다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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