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을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연대보증을 서준다는데 이제도가 폐지되었는지요?
연대보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대여금으로 빌려줬는데
법률 남편은 아니고 현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준다는 효과는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보증을 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을때 인적담보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폐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