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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재빠른곰31
재빠른곰31

대여금을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연대보증을 서준다는데 이제도가 폐지되었는지요?

연대보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대여금으로 빌려줬는데

법률 남편은 아니고 현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준다는 효과는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보증을 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을때 인적담보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폐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