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채무뒤에 채무자를 변경 할수 있나요?
옛날에는 보증 이라는게 없어졌다고 하면서 공동채무를 해서 대출을 진행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신용평점이 낮아서 대출이 진행이 안되서 그러는데 공동채무를 하게되면 상대편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제 통장으로 전액 송금 하구서 상대편에게는 저한테 전액 임급 했다는 서류 같은 거를 해주면 저한테 채무가 다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대편은 안심하고 공동채무를 할수 있는 걸까요.
위와 같이 듣고 공동채무뒤에 채무자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게 가능 하나요? 2달정도 뒤에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는데 심히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