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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흑로36
행운의흑로3621.07.02

공동채무뒤에 채무자를 변경 할수 있나요?

옛날에는 보증 이라는게 없어졌다고 하면서 공동채무를 해서 대출을 진행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신용평점이 낮아서 대출이 진행이 안되서 그러는데 공동채무를 하게되면 상대편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제 통장으로 전액 송금 하구서 상대편에게는 저한테 전액 임급 했다는 서류 같은 거를 해주면 저한테 채무가 다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대편은 안심하고 공동채무를 할수 있는 걸까요.

위와 같이 듣고 공동채무뒤에 채무자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게 가능 하나요? 2달정도 뒤에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는데 심히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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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채무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의 추가가 되는데, 아무런 조건의 변경없이 채무자 변경, 즉 담보를 줄이는 것에 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된 담보를 줄이는 것에 관하여, 채권자가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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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의심스럽고 내용이 모순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의로 공동 채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이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번거롭게 위와 같이 한다는 점이 사기의 의심이 상당히 드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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