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채무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의 추가가 되는데, 아무런 조건의 변경없이 채무자 변경, 즉 담보를 줄이는 것에 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된 담보를 줄이는 것에 관하여, 채권자가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