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의 자녀도 법정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혼외의 자녀도 법정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산을 상속받게 될 권리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자가 맞다고 한다면 상속인이 맞습니다.
다만 인지 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상속권이 인정되니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외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즉,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친생자 관계가 확정되면 민법상 동일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인지가 없으면 법률상 자녀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은 사망 당시의 법률상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외자는 인지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 등을 통해 법적 자녀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절차로, 생전에도 가능하고 사후에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출생 시점까지 소급되어 동일한 상속순위가 적용됩니다.재산분할 및 유류분 대응 전략
혼외자가 인지를 통해 상속권을 취득하면 다른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유산을 법정비율로 분할받습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이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유산을 은닉했다면, 혼외자는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 인지신고서, 유전자검사결과 등으로 친자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혼외자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배우자,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순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혼외의 자녀도 법적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정 상속인과 완전히 동일한 유산 상속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친부와의 법적인 친자 관계를 확정하는 ‘인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거쳐 자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뒤에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