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4대보험 중복가입 괜찮은가요?
부모님가게에서 일 도외 하느라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매일 도와드리는건 아니고 가끔 도와드리는데 돈을 더 벌어야해서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 더 할까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만 가입 안하고 합의하에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중복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다 요식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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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불이익은 아니지만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부과되며 이중가입 안됩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믾은 쪽만 가입됩니다.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