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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여전히생생한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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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부모님께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엄마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집을 가지고있는데 이집을 부모님께 넘기면 부모님은 2주택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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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나, 2025년 5월까지 중과 배제 특례가 연장되어 다소 완화된 상태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향후 축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부모님께 넘기면 부모님은 2 주택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보유 중일 때는 재산세가 매년 나오게 됩니다.

    https://etax.seoul.go.kr/PrptyCalcAction.view

    2.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시에는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77201302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 및 거주기간,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