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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3.12

알바하는 곳에서 너 뉴스에 나온애랑 닮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직장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알바를 하는 도중에 직장에서 이번에 뉴스 나온애 너랑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에서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나쁘게 나온 사람을 자꾸 생김새가 비슷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건 직장 갑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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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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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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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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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말을 자주하면서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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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사적인 갈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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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는 노동청의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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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희롱적 요소가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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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셋째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것 등 세가지 요소에 해당되어야 성립합니다. 외모를 단순히 비교하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인이 원치않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날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 행위의 형태나 동기가 사안마다 다를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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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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