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5만원이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25년 1월 24년 12월 두달 알바한 이력있고
3월부터 자취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고지서에서 5만원이 나온 것은 단기 알바와 자취 시작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거나 학생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보험료 조정이나 경감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취를 시작하셨다면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재산을 증빙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 알바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데다가 세대 분리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청구된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현재 학생이고,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이나 경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경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율이 7.09%입니다.
이증 근로자가 절반인 3.545%를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기준 12.95% 이며 근로자가 50%부담합니다.
소득에따라 위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관리공단에 방문해서 제출하시고 현재 소득에 대한 증명자료를 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보험료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은 소득점수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들어가고 재산점수에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들어가는데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2023년 귀속소득과 2024년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즉 소득은 2023년 귀속분, 재산은 2024년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과 재산에 비해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현재 자취를 하고 있다면 자취를 하고 있는 곳의 월세계약서나 부동산계약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제출해서 재산에 대한 증빙을 하면 월세로 인정해서 기존에 내던 보험료를 환수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2015년에서 2017년에 자취를 하던 당시에 초반에 월세가 아닌 집 주인이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증빙해서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월세 기준으로 한 내역분을 제외하고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