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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

주식 수익금이 250만원이 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250만원이 해외주식, 국내주식 모두 포함하여 수익금을 합친게 맞지요? 손실분도 모두 고려되어..

이 점이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 도움되었기 바라며,

250만원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날짜 기준은 연말 12.31일인걸까요? 그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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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손익은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금의 기준은 1.1 ~ 12.31 발생한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통산이 허용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통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비상장주식 혹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의 지분 양도 손익이 통산의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소득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