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신고이후 상황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진술까지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진행상황 같은것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하게끔 되어있나요?

(피해자 연세가 많으심)

이후 진행상황 같은것들은 우편으로 온다는거 같던데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예를들면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되는 등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가 오겠으며, 그 이외의 것은 간단히 문자나 카톡 등으로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같이 통지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통지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통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 진술까지 마쳤다면, 수사단계에서는 추가 조사가 아닌 한 당사자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2.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통지서가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