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연차로 주32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근무 시 처리여부
월요일 8시간 근무
화요일 8시간 근무
수요일 8시간 근무
목요일 연가
금요일 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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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안함
일요일 13시간 근무
주중 32시간 근무하였으며, 저희 회사는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일요일 13시간 근무에 대해
1) 5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혹은 보상휴가) 발생 (8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포함하여 별도로 발생하는게 없음)
2) 8시간은 통상임금으로 1배 수당(혹은 휴가) 발생, 5시간은 가산수당(혹은 보상휴가) 발생
3) 13시간에 대한 가산수당(혹은 보상휴가) 발생
어떤게 맞는지 (혹은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