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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코알라18
우렁찬코알라18
23.10.23

연봉제 근로계약을 시급제로 변경하는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전제조건

상용직 연봉제 직원 (월 3,000,000 * 12 = 연 36,000,000)

주40시간 월~금 07:30~17:10 및 주12시간 한도 연장근무에 동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변경조건

상용직 시급제 직원 (월 3,000,000 ÷ 4주 ÷ 52시간 = 시간당 14,423)

실제 근무시간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연차 및 공휴일은 1일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반영

물론 직원 본인의 동의는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이며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당사의 다른 프로젝트로 발령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본부장이 바뀌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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