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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코알라18
우렁찬코알라1823.10.23

연봉제 근로계약을 시급제로 변경하는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전제조건

상용직 연봉제 직원 (월 3,000,000 * 12 = 연 36,000,000)

주40시간 월~금 07:30~17:10 및 주12시간 한도 연장근무에 동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변경조건

상용직 시급제 직원 (월 3,000,000 ÷ 4주 ÷ 52시간 = 시간당 14,423)

실제 근무시간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연차 및 공휴일은 1일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반영

물론 직원 본인의 동의는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이며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당사의 다른 프로젝트로 발령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본부장이 바뀌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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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별도의 불이익이 없고 기존의 업무와 크게 상이한 것이 아닌 프로젝트의 변겅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직원 동의가 있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간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상기 내용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단, 거부한 자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부여할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