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sns 등에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누군지 식별될 정도로 찍히지는 않고 대략 3루 외야에서 1루 내야를 찍어서 점처럼 나온 경우에도 초상권의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지 식별될 정도가 아니라면 초상권침해가 문제된다고 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식별할수도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