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sns 등에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누군지 식별될 정도로 찍히지는 않고 대략 3루 외야에서 1루 내야를 찍어서 점처럼 나온 경우에도 초상권의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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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지 식별될 정도가 아니라면 초상권침해가 문제된다고 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식별할수도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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