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전세 만기일: 2025년 6월 4일
집주인: 3월부터 집 내놓겠다고 했고, 본인이 들어올 거라며 시기 애매하게 시간 끌고 있음
현재 세입자: 총 6년째 거주
집주인: "나갈 거면 말하고, 안 나갈 거면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만 있어라" 식의 애매한 입장
궁금한점은?
6/4일 이후 계속 살아도 되는지
집주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하면 꼭 그래야 하는지
새 집 계약을 위해 먼저 계약금 받아도 되는지
6/4일 이후 계속 살아도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6/4일 만기에 계약이 종료되며,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이사 나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는 명확한 실거주 입증과 정당한 절차(갱신 거절 통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 7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2년이 한 번 보장되는데 이미 6년째라면 아마 두 번의 계약 갱신을 넘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도 없고,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했다면 만기 이후에는 퇴거해야 하는 게 맞아요.
다만, 집주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있어달라는 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이 만기되거나 전세대출 만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만 있어달라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아니요, 세입자는 협의할 의무가 없고, 6/4일에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그게 정석입니다.
이사 비용 문제로 시간 끌고 있다면, 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할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어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입주 시점을 늦춘다 해도 그건 집주인의 문제지, 세입자가 반드시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새 집 계약을 위해 먼저 계약금 받아도 되는지?네,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새 집 계약을 위해 기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선계약금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존 집이 나가야 새 집 계약금을 줄게라는 입장을 집주인들이 많이 취하긴 합니다.
현명한 방법:
새 집 전세계약금을 선납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및 계약금으로 일부 지급 요청' 가능
만약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세보증보험 활용
결론은?6/4일 이후 거주하는 건 위험 (법적으로 불리)
집주인이 집 구할 때까지만 있어달라는 요구는 거절 가능
새 집 계약 위해 계약금 선지급 요청 가능, 다만 집주인 동의 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퇴거일 및 보증금 반환일 확정하고, 이사 일정 잡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