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을 1천만원 한도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임금 중 1천만원)
또한, 법인이 도산했거나 도산하는 과정에 있고,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 잔액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한적이 없다면, 최대 2천 1백만원까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면 1천 1백만원한도에서 대지급금 신청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및 관계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이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처분될 경우, 배당요구하여 변제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대상이고 나머지 임금은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