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지속적 사직서 요구를 해요

알바가 3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인데 사측에서 자꾸 사직서를 요구합니다.임금지급과 행정절차상 무조건 필요한 서류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러번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고용보험처리 지연같은 불이익이 저한테 올 것이라고 말하며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자꾸 사직서를 강권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보니 지급기일연장 동의를 넣어놓았으며 문서제목은 사직서(원에의한)이 붙어있습니다. 저는 계약기반 종류 후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끝까지 거부하는게 맞겠죠? 도와주세요 노무사님ㅠㅠ 자꾸 문자보내고 전화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그리고 임금지급기일 연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4. 부당한 사직서 작성 + 지급기일연장 서면에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면에 서명하면 동의를 한 것이 되어 질문자가 나중에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물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사직서는 의무 제출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사직과 관련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의 양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사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으시면 무방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는 안넣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서는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대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혹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