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1.5L 생수병 여러개 챙겨서
화장실에서 물 담으면 범죄인가요? 혹은 1.5L 생수병이 아니라, 100톤 물탱크를 가져가서 건물 화장실에 호스 설치해서 100톤 물탱크에 꽉꽉 채워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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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100톤 물탱크를 사용하는 등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위겠지요.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하여 건조물침입, 무단으로 물을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담는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100톤 물탱크에 담는다면 절도 ,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