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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고양이149
길쭉한고양이14922.04.13

3개월 수습기간중 수습기간이 끝나기 2일전에 짤렸습니다

1월10일 일을 시작하여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던 도중 4월 6일에 이번주 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5일 (주말2일이 쉬는날 입니다.) 일을 하며 월급은 230원 가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10시부터 9시 11시간 입니다. 중간에 2월에 코로나를 걸려서 일을 6일 정도 못했었습니다.

격리기간은 2월14일부터 20일까지 21일은 출근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을 하는 3개월동안 3주 정도 빼고는 쉬는시간은 전혀 없었구요

이부분에 대하여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를 제외하고는 쉬는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고싶다 라구요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셰프는 쉬라고 했다는데? (이 말은 할일이 없으면 쉬라고 하셨던거 였습니다) 라고 하시고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다 뺴고 줄수밖에 없어 라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표님이 보내신 카톡 내용입니다.

공제 해야할 금액.

총급여에는 토,일 휴무,및

제외수당등이 포함되어있으니 일일계산 할께.

2월 총급여 2,310,725원 /28일

(일일계산 = 82,526원)

2월 한달간 근무 한 일수 : 13일

재택치료기간 : 7일 (2월 14일 ~21일)

공제 금액: - 577,682원 (A)

3월 급여에서 - 2월(A) 부분공제 =

1,733,043 지급예정

4월 지급 예정 금액: 231,072원

2,310,725원 / 30일 (1일: 77,024원)

공제 후 3월 급여 + 4월 3일치

급여를 합치면

1,964,115원 비용을 지급되야 하되는데.

이 경우,

2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예찬이 본인이 근처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1인에 24만 4천원) 해서 받을수 있음.

헤드셰프가 휴식시간 인정은 못하는듯 하지만,

196만원에

코로나 지원금 24만원 받아도

총: 220만원이니까

3월 정상 급여로 2,310,725원 받고

그냥 마무리 하는건 어떨까?

이게 더 심플하고

서로 시간 낭비 안해도 될듯한데.

21일까지아니고 20일까지 격리하고 21일은 출근했습니다.

저 금액을 빼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하며

쉬는시간을 못받아 돈으로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인데 이것저것 준비해야 한다며 월급을 안주시고 계십니다.

나가야할 카드값도 있고 월세 생활비 다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은 피하시구요 오늘 아침에 연락을 드리니 일부를 일단 줄게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 마저도 안주시고 전화도 안받으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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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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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기간이 7일 모두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5일)과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일 1일을 합한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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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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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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