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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프로지급시 연차수당도 그렇게 지급되나요?

수습기간3개월동안 임금의90프로 지급시 연차수당도 그렇게 지급도는게 맞는건가요?

지금최저시급10,030 원 입니다. 그러면 시급이 9,27원으로 전부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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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경우 90% 시급(9,027원)은 아래 내용에 모두 적용됩니다.

    1) 기본 월급 계산

    2) 주휴수당 계산

    3) 연차휴가 유급처리 및 연차수당 계산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중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당시 시급을 기준으로 유급 처리하고,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최저시급 90%로 처리하고, 3개월 경과하여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 지급 기준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90%만 지급가능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