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프로지급시 연차수당도 그렇게 지급되나요?
수습기간3개월동안 임금의90프로 지급시 연차수당도 그렇게 지급도는게 맞는건가요?
지금최저시급10,030 원 입니다. 그러면 시급이 9,27원으로 전부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경우 90% 시급(9,027원)은 아래 내용에 모두 적용됩니다.
1) 기본 월급 계산
2) 주휴수당 계산
3) 연차휴가 유급처리 및 연차수당 계산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중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당시 시급을 기준으로 유급 처리하고,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최저시급 90%로 처리하고, 3개월 경과하여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 지급 기준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90%만 지급가능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