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여금 지급명령,소제기신청,공시송달,변론기일

저는원고이고

대여금 지급명령 폐문부재2회 주소불명1회

소송제기 후 폐문부재 1회 주소불명1회

공시송달처분 후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지급명령신청때 카톡대화내역 (얼마필요한데 언제까지 갚겠다는 일부내용) , 빌려준돈 및 일부변제금액 이체내역 다 보냈지만 결국 법원출석해야해요..

변론기일은 판사분이 질문하는 내용이 많을지 궁금하고 원고인 제가 진술할내용은 많이 없겟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이상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별다른 질문을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별다르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진행 건이라 출석이 필요한 것이고 기존에 충분히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른 통상적인 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질문을 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