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지급명령,소제기신청,공시송달,변론기일
저는원고이고
대여금 지급명령 폐문부재2회 주소불명1회
소송제기 후 폐문부재 1회 주소불명1회
공시송달처분 후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지급명령신청때 카톡대화내역 (얼마필요한데 언제까지 갚겠다는 일부내용) , 빌려준돈 및 일부변제금액 이체내역 다 보냈지만 결국 법원출석해야해요..
변론기일은 판사분이 질문하는 내용이 많을지 궁금하고 원고인 제가 진술할내용은 많이 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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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이상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별다른 질문을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별다르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진행 건이라 출석이 필요한 것이고 기존에 충분히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른 통상적인 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질문을 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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