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유학 간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문득 생각났는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몇년씩 생활비를 보내다보면 그 액수가 상당할텐데 그것도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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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교육비와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학비가 명확하고, 학비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생활비 등이 해외로 송금되어진 경우에는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