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179일 비자발적 퇴사인데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 기준만 채워서 알바하고 비자발적 맞춰서 나오면
실업급여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