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양측 모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