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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때까치94
수줍은때까치9423.11.01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계약서에 기록을 남기는 걸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곤란하네요.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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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계약서가 필요할수 있기에 작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를 가지고 특약을 추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요구에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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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아무런 갱신에 대한 말없이 기간이 지나는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것은 당연히 기간, 조건등에 대한 협의(바뀐게 없더라도)를 전제로 하는것이기에 묵시적갱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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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계약은 말 그대로 묵시적인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연장(갱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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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계약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묵시적계약은 2년전계약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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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양측 모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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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나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원칙적으론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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