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것을 담달 15일에 월급이 나옵니다
예를들면 1월1일 부터 1월30일 까지 일한게
2월15일에 월급을 받는다 그런건데요
제가 15일에 월급을 받고 17일에 회사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월급을
받는데 기존처럼 세금을 4대보험 포함해서 다공제를 하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상관 없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원래 월중에 퇴사해도 한달분이 전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제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라도 고지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부과된 보험료 정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월급을 받는데 기존처럼 세금을 4대보험 포함해서 다공제를 하던데 맞는건가요?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급여에서 공제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7일에 나가면 17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17일치에 대한 급여에서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사시 정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의 초일(1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일-17일까지 급여에 대하 4대보험이 공제되며 다만 건강보험은 정산이 된 금액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