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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펭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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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퇴직할때 월급정산은 어떴게 될까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것을 담달 15일에 월급이 나옵니다

예를들면 1월1일 부터 1월30일 까지 일한게

2월15일에 월급을 받는다 그런건데요

제가 15일에 월급을 받고 17일에 회사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월급을

받는데 기존처럼 세금을 4대보험 포함해서 다공제를 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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