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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페리카나288
안녕하세요.
재직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때 급여구분을 급여, 상여 어떤게 맞을까요?
연간 한도까지 비과세 처리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여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임금(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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