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어떤부서에있을때 상사가 갑질과폭언을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지금도받고있습니다
사이가 계속안좋으니 다른부서로 발령이났습니다 전에계시던 임원분이 배려를해주셨죠 근데 지금 새로온 임원이 저보고 갑자기 그팀으로 다시가라는겁니다 전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며 못가겠다고했더니 인사명령이니 그냥 가라합니다
전 정신과 치료 자료를제출했습니다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명령은 회사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이기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갑질과 폭언 등이 인정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위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발령 후 그 근로자와 같이 근로하는 것이 어렵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정식적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 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폭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고 분리조치 등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문제이니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구제신청이 인용될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으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