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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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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 반성문 sns로 전달하는 것이

피해자분 개인계정 에 딱한번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반성문 sns개인메세지로 드렸는데요. 이게 몇번 더 보내면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스토킹죄가 되나요? 혹시나 해서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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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번 보내실 필요는 없고 한번만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동의 없이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 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고 계속하여 연락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