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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강아지16122.03.26

주말,공휴일 근무자 수당 2.5배

제가 주말,공휴일만 근무하고 한달에 며칠 일했냐에 따라 합산해서 받고있습니다. 주말만 근무할경우통상일급의 2.5개를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평일근무자가 주말에도 일할때만 2.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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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제의 경우에 2.5배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를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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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근로계약 소정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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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말,공휴일만 근무하고 한달에 며칠 일했냐에 따라 합산해서 받고있습니다. 주말만 근무할경우통상일급의 2.5개를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평일근무자가 주말에도 일할때만 2.5배인가요?

    시급제는 공휴일 근무시 2.5배

    월급제는 1.5배입니다.

    주말이라는 개념은 달력상 개념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주말(토,일)에 포함될 경우 해당일은 휴일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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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 내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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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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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주 5일제(월~금요일) 근무자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주 5일 근무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2.5배,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 주말(토, 일요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주말 자체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며, 주휴일은 주중 특정일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가 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됨). 다만,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2.5배,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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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 근무자 2.5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흔히들 이야기 하는 2.5배에 관한 사항은, 유급휴일분 1배, 근로를 제공하여 당연 발생분 1배, 가산수당 0.5배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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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소의 근무일, 즉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휴일이나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 평일 근무자가 소정근로일 이외에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붙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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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기본일급의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1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휴일 근로 시 15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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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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