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제의 경우에 2.5배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를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