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께서 병가를 사용하실려고 하는데 저희 지자체 규정상 병가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1달 만근을 안한것으로 보고 다음달 연차유급휴가가 안생기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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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소속기관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결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지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1달 이상 병가를 사용하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조금이라도 근무한 월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월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체 규정상 병가가 무급이라 하더라도, 병가 사용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출근 이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계산 시에는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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