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타임 4대보험 들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3개월마다 재계약하는 시스템이며,
재작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회사에서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근무 3개월 2주차때
31일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재계약의사를 계속 밝혔으나
불가능하다는 회사측 입장을 받았고
25일 -
사측 : 일단 확실치는 않지만 1개월 추가 근무 가능하냐
글쓴이: 그 이후에 재계약 여부는 알수없나요?
사측 : 확실하게 나온건 없어서 자기도 답변이 어렵다
글쓴이: 그럼 일단 1달 추가 근무하고, 이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줘야한다 그래야 나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다
사측 : 알겠다 확정나는대로 알려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3/25 ~ 4/30 기간 재계약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근로는 4개월 이상이 되는거구요
!! 이때, 회사가 4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해고통보를 하면 30일 이전 안내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