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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두꺼비266
힘찬두꺼비26624.03.31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복잡)




. 파트타임 4대보험 들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3개월마다 재계약하는 시스템이며,

재작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회사에서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근무 3개월 2주차때

31일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재계약의사를 계속 밝혔으나

불가능하다는 회사측 입장을 받았고

25일 -

사측 : 일단 확실치는 않지만 1개월 추가 근무 가능하냐

글쓴이: 그 이후에 재계약 여부는 알수없나요?

사측 : 확실하게 나온건 없어서 자기도 답변이 어렵다

글쓴이: 그럼 일단 1달 추가 근무하고, 이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줘야한다 그래야 나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다

사측 : 알겠다 확정나는대로 알려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3/25 ~ 4/30 기간 재계약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근로는 4개월 이상이 되는거구요

!! 이때, 회사가 4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해고통보를 하면 30일 이전 안내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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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정은 상관 없이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내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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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에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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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해고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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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기대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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