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호정뀨
호정뀨
23.03.01

사업장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거부 할 때

안녕하세요.


현재 1차 실업인정일 (2.14)이 지났고

전 사업장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 신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 아직까지 1차 실업인정 심사중에 있습니다.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상에는 계약만료 3201코드로 문제가 없습니더. 하지만 전 사업장 측에서는 재계약 권유를 했다며 제가 거절했다고 허위로 따로 메모를 하여 고용센터측에 보낸 것 입니다.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 분이랑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이직확인서 정정 처리를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사님이 저에게 재계약 권유를 했다고

인사팀에서는 그렇게 전달 받았다며 버티는 중입니다.... (저는 재계약권유 받은적이 없어요.

또 사업장 이전으로 최대 11개월 계약을 한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고용센터측에서는 이번주에 주무관님들 모여서 회의를 진행 해 보고 연락 준다고 하시는데...승인이 안 날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ㅜㅜ 도움 받을 곳이 없을까요?


현재 저에게 재계약권유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이사님은 두번이나 카톡을 읽고 답이 없으시고


과장,대리,사원분들은 최대 11개월 맞다며 더 연장 여려운것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이 저러는건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 대리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이사님께 여쭤 본다고 한 뒤 과장님은 도움이 못 되서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대리님은 연락두절이네요...뭔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인사과에 이직확인서 요청했을 때는

안 해주다가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니 겨우 해준겁니다.

또 인사과에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권고해직을 하면 불이익 간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사님께 권고해직이랑 계약만료랑 다르고

불이익 없다고 다시 정정 부탁드린다고 재계약권유 하신적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연락 드렸는데 카톡도 읽고 답 안 하시고 연락이 안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