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하루 했는데 월급 삭감이 되나요?
무단결근을 하루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무단으로 인해서 4가지 수당이 전부 삭감돼서 월급이 나온다고 하는데
노동법률에 위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당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한주를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근수당이나 만근수당 등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조건에 따라 해당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수당을 삭감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하루 결근을 한 경우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아 총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가지 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므로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됩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외 다른 수당도 있다면, 해당 수당들의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수당들이 출근일에 맞추어 일할계산되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무단결근한 1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그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공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가지 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이 삭감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그달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4가지 수당이 어떠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분, 주휴수당, 1년 미만자의 경우 해당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등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의 기본급이 공제되며, 주휴수딩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됩니다.
그 밖의 약정 수당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일과 연동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전부 삭감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월 급여액에서 1일치 임금이 삭감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4가지 수당이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수 없으나 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일할해서 반영하게 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그 날의 일당 + 그 주의 주휴수당 1개가 함께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냥 결근, 무단 결근 마찬가지임)
그외 삭감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1일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제외되는데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1주 개근을 요건으로 한다면
그 수당들도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개근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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