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므로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됩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외 다른 수당도 있다면, 해당 수당들의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수당들이 출근일에 맞추어 일할계산되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무단결근한 1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