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1심재판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기소된지 3년여만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진다하는데 1심재판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사건에 따라 기간에 관계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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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기간이 명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러한 기간의 구애받지 않고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구속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즉,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간), 1심의 재판을 일정 기간이내에 끈태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