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감원으로 1명만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고용승계 과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업체로 관공서 입찰시 의무적으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데 원청사의 조직 구성 변경으로 2명이었던 자리가 1자리로 감원 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 다른 자리를 권유 했으나 2명 모두 거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1명만 채용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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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 승계 시에 1명을 거절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가급적 협의하셔서 해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명 채용이 가능하나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승계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1명만 채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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