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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근로소득세 감면혜택?

새로입사한 직원중에 국가유공자라고 본인 소득세를 떼지 말라고 하시는데, 국가유공자면 근로소득세 관련해서 적용되는 감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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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라면 200만원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7 조 【장애인의 범위 】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시 연1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라하여 세금이 완전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금액에 다라 원천징수는 진행하여 주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 조 【장애인의 범위 】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