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일자로 연차촉진 안내를 했고,
직원들에게 사용시기 지정안내를 경영지원본부로 서면 제출을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회사측에 안할 경우
계속해서 받아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10월말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연차휴가 지정만 하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