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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

신혼집 계약 할때 가계약 아빠이름으로 해도되나요?

4억짜리 신혼집 구한다고 가정할시 아빠가 먼저 부동산 가서 계약금 3천 먼저 걸어도 되나요?? 아빠 이름으로요!

그리고 잔금 결제시 계약자 저로 나머지 제이름으로 이체해도 상관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4억 거래금액에 3000만원의 경우 계약금으로써 규모를 갖추게 되고 계약자 명의로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차용이나 증여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명의로 입금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지급은 모두 본인 명의로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만약 상황상 아버지가 전달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원칙상은 질문자님 이름으로 아버지가 대신하여 전달하는 정도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집 계약 시 아버님이 대신 가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후 증여세나 계약 주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4억 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버님 성함으로 가계약금 3천만 원을 입금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에 반드시 '실제 계약자는 자녀'임을 명시하고, 영수증이나 확인서에 이를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잔금을 본인 명의로 이체하고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여세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버님이 대신 내주신 3천만 원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최근 개정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한도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둘째, 계약 주체의 일관성입니다. 가계약은 아버님이 하셨더라도 본 계약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잔금 시점에 계약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정식 계약서를 쓸 때부터 질문자님을 임차인(또는 매수인)으로 올리고 아버님이 지급한 3천만 원을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는 것이 깔끔합니다.

    셋째, 대출 및 보증금 보호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계약서상 명의자와 대출 신청자, 잔금 입금자가 일치해야 은행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입금한 가계약금은 질문자님이 아버님께 빌린 형식(차용증 작성 등)으로 정리하거나 증여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가계약금 입금 전 부동산 중개사에게 "실제 계약자는 자녀이며 명의도 자녀로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4억짜리 신혼집 구한다고 가정할시 아빠가 먼저 부동산 가서 계약금 3천 먼저 걸어도 되나요?? 아빠 이름으로요!

    그리고 잔금 결제시 계약자 저로 나머지 제이름으로 이체해도 상관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입금 전에 대신해서 입금후 나중에 정리한다면 이야기를 하신다면 더욱 완벽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계약금을 보내도 됩니다. 다만 분쟁 방지를 위해 아버지 이름으로 가계약금을 보내고 추후 계약서 작성할 때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아버지 이름으로 거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를 나중에 본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증여), 계약 효력, 매도인 동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계약서에 누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느냐 ,문자/통화 녹취에서 누구 명의로 계약한다고 합의했느냐 입니다

    제일 깔끔한 방법은 처음부터 계약자를 본인(또는 예비 배우자 공동명의)로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약금을 대신 보내더라도 계약서 매수인은 본인 이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아빠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본인 명의로 전세/주택 대출을 받을 때 계약자 불일치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돈은 아버님이 보내더라도 계약서상 명의는 처음부터 본인으로 지정하고 입금자명만 아버님으로 표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버님이 내주신 3천만원은 증여에 해당이 될것이고 본인 명의 계약이라면 잔금을 본인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추후 자금 출처 증빙에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증거금) 진행 시

    - 명의 불일치 문제: 신혼집 가계약금(예: 3천만 원)을 아버님 명의로 먼저 입금했다가, 본계약자만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나중에 '명의 변경' 관련해서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계약 입금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본계약은 자녀 명의로 진행할 계획”임을 꼭 알리세요.

    - 특약 기재: 가계약 관련 문자나 영수증 등에 “본계약 체결은 자녀(이름) 명의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잔금 및 자금 출처 (가장 중요한 부분)

    - 증여세 이슈: 아버님이 먼저 보낸 3천만 원을 자녀가 갚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만약 3천만 원이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꼭 써두고, 나중에 이자 지급내역을 남겨놓아야 증여가 아닌 대여한 돈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증여 내역이 없다면, 3천만 원은 세금 부담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라면 최근 개정된 혼인 증여 공제 적용 여부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3. 결론 및 추천 절차

    - 사전 알림: 계약 전 중개사에게 “본계약은 자녀 명의로 할 것”임을 꼭 미리 알리세요.

    - 계약서 작성: 본계약서 작성 때, 아버지가 낸 3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자녀 명의로 계약하세요.

    - 자금 출처 명확히: 남은 잔금을 본인 계좌에서 이체할 때, 앞서 부모님이 내준 3천만 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금 추적이나 세무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가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무상 주의해야 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계약하면 나중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음부터 계약자 명의는 본인으로 하고 돈만 아버님이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버님이 내주신 3000만원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성인 자녀 면제 한도 5000만원 이내라 당장 세금은 없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본인으로 바꿔둔다면 잔금을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서 작성시 실계약자는 자녀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안전합니다. 나중에 명의를 바꾸는 번거로움과 대출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는 처음부터 질문자님 이름으로 쓰고 입금만 아버님이 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