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 × 일한 연수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동안 주말 특근 열심히 하면 이것도 포함되서 퇴직금을 올릴수 있나요?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근에 관한 수당 역시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