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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색다른고슴도치282

색다른고슴도치282

23.04.08

학원 내 cctv 열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학원 내 학생 간 다툼이 있었고
한 학생의 보호자가 찾아와서 cctv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학원 대표)가 부재중이었으며
직원들만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대표가 보호자와 통화 후, 본인이 지금은 부재중이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당장 보여주지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며 , 결국 경찰을 대동해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학원 측 대처를 문제 삼고 있는데,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상 학원 측 대처가 문제가 되는 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여 무작정 보여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차에 맞추어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이 소유하는 물건이므로 학생 보호자가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을 대동해서 확인하셨으면 문제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무리한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