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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관박쥐111
든든한관박쥐111
23.04.18

퇴직일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4월 26일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저희 회사는 월급이 당월지급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28일은 연차소진으로 생각하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일을 4월 28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4월 30일로 해야할까요?

30일로 하는 경우에도 연차는 2개만 소진인거죠?

그리고 나머지 연차에 대해선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일주일 내내 연차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일급X남은 연차갯수 해서 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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