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든든한관박쥐111
든든한관박쥐11123.04.18

퇴직일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4월 26일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저희 회사는 월급이 당월지급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28일은 연차소진으로 생각하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일을 4월 28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4월 30일로 해야할까요?

30일로 하는 경우에도 연차는 2개만 소진인거죠?

그리고 나머지 연차에 대해선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일주일 내내 연차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일급X남은 연차갯수 해서 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월 28일까지만 처리하시고

    사직서에 퇴사일 4/29 (마지막 근무일: 4/28)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26일에 퇴사하기로 했다면 그날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6일까지 근무후 연차 2개 사용후 28일로 기재되었다면 28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3. 일급 x 연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 사용을 하도록 한후 퇴사처리하는 것은 안됩니다.

    동의가없었다면, 26일에 최종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월급 x 27/30 하거나 근무일수 기준으로 해서 월급 x 21/24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동의했다면 말씀대로 27,28 이틀만 사용하면 되며 퇴사일(퇴사일이란 최종근무 다음날을 의미)을 29일로 하거나 5.1로 하거나 그건 사용자 재량이나 5.1로해야 4월 월급이 온전히 지급되고, 나머지 연차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연차휴가를 소진한 다음 날인 29일로 정하였다면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5.1.자로 퇴사처리 하기로 한 때는 해당 월에는 결근한 날이 없으므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