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기조정 신고 할 경우 조정반이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자기조정으로 하여 복식장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감면을 넣을 경우 세무사의 조정반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 조정반 번호는 불필요합니다. 세무사 등 자격사가 아니면 조정반 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가 외부조정으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할 때 조정반 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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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에 따라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조종반에 소속된 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 3 또는 제104조의 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사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6. 2. 17. 신설)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16. 2. 17. 신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 3 또는 제104조의 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6. 2. 17.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신고를 한다면 세무사 조정반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세무대리인이라면 조정반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