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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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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예전에 정치를 배울때 노동3권이라고 있었는데요.

노동3권은 어떤걸 이야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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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삼권(勞動三權)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에 따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 33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의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 3권에는 헌법에 보장된 3가지 기본권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