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예전에 정치를 배울때 노동3권이라고 있었는데요.
노동3권은 어떤걸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삼권(勞動三權)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에 따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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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 33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의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 3권에는 헌법에 보장된 3가지 기본권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