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이 다치면 공단에 산재요청시 산재확정되면 좋은점 있나요?
공무직이나 노동자가 다치면 공단에산재를 요청하는데 산재확정되면 본인에게. 유리한점 있나요? 평균임금70프로 해서ㅈ돈주는거외에 다른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치료에 드는 비용을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신청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자에게는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고
추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요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산재신청 승인이 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인정된 것으로, 단순히 휴업급여 외에 요양비 및 진료비가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 다른 경우와 달리 해고가 제한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휴업 및 요양하는 기간동안에 치료비와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근로기간이 계속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재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서, 다치는 부분이기에 어떠한 부분도 이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좋은게 있다기 보다는 법에 따라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를 위해 산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근로자는 직접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및 치료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등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치료비용인 요양급여가 나오고 말씀하신 휴업급여가 치료기간 중 지급되며, 추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도 지급되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