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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코브라43
지혜로운코브라4323.09.09

오피스텔 월세계약 중 특약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를 고려하고 있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아직 협의 중입니다.

문자로 월세계약 관련 사전 안내를 받았는데(계약을 원한다면 문자를 확인하고 계약금 일부를 보내달라는 것),

임대인/임차인은 현재 등기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혹시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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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으로 기재된 현재등기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는 말그대로 현 등기부상 권리관계 변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경우 별도 권리설정을 안한다고 해석될수 있지만, 근저당등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떄문에 등기부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나중 문제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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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추가로 설정 또는 변동없이 현상태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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